[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시의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첫 날인 10월 16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서 1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입법기관의 역할과 책임감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리적 심사는 물론, 현실적인 정책의견 도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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