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확충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금확충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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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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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전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정 응급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10년 응급의료기금은 1,300억원 이상(범칙금 300억원+과태료 1,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지역이 43개,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이 35개,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108개이며,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52개나 되는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하고, 대도시의 경우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 과밀화 등의 만성적인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 및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는것,

특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하여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허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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