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후계농 승인 조건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대출조건 개선해야”
김현권 의원 “후계농 승인 조건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대출조건 개선해야”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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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7.10.20.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가혹한 농협대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오늘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서는 청년농부는 농업회사법인(주) 주원 유기농 대표 김후주씨(30)이다. 김후주씨는 충남아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배를 3년째 재배하고 있다.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김후주씨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승인절차 후에 대출금(최대 2억, 3년 거치 7년 상환)을 농협으로부터 받아야한다. 불가피하게 사회초년생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의 빚이 생긴 것이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유기농 사과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계획도 생겼다. 충남 아산에 있는 부모님의 농장을 떠나 연고가 없는 강원도에서 농장을 운영해야 한다. 충남아산의 비싼 토지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생경한 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후계농제도가 청년 김후주씨에게 짊어지워준 짐이다.

 

김현권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제도와 농협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다. 청년과 신규 농업인이 새로 과수농사를 시작하여 수익이 나려면 5년이 걸린다. 그러나 농협대출은 청년농업인에게 3년 후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라고 한다. 유기농은 수확의 수익이 생기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3년의 거치기간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김현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대상의 대출조건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한 “청년농부들 사이에서 ‘창농과 귀농은 판로에서 망한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협은 청년농업인의 판로확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한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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