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선처한 국민권익위
박근혜 정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선처한 국민권익위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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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가 접수받은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고 단순 위반통보로 종결돼 부패혐의가 사실상 무마됐다”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서 특혜채용 혐의를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타 부처에 권고해놓고도 정작 스스로 적발한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종결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가 필요사항은 감사원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그 외의 경우 상급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신고받아 처리한 300여건의 사건 중 특혜채용, 납품비리 등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범죄 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위반자 소속기관 등에 단순 통보한 사건이 21건이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박근혜 정부시절 공기업 대표의 특혜채용 지시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 사건을 접수받아 혐의점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상급 지자체에 단순 위반통보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에서 ‘임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고처분에 그쳤고 권익위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치인 출신 모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의 친인척을 허위채용하여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백만원대의 월급을 부당지급한 사건이다. 신고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한 권익위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자체로 이첩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형식적인 감사를 거쳐 실무자만 징계를 받은 채 종결됐다. 부패혐의에 연루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권익위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관 내 인사서류를 조작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환수금액을 축소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권익위는 해당사건의 부패혐의를 확인하고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신고자인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부패신고 사건 외에 채이배 의원이 국민권익위 前 고충민원 조사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입수한 고충민원 사건처리 의결 문건에 의하면 권익위는 2014년 모 육군 장성의 납품비리 연루의혹을 제보받아 내부 검토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했음에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의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51조에 의하면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업무처리를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판단으로 종결시킨 것이다.

 

권익위가 자체종결 시킨 해당 사건은 육군 장성이 기관장으로 있는 OO기관에서 30억원대 납품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탈락업체의 제안서를 다 읽지도 않은채 낙찰을 결정했으며, 합격한 업체에게는 가점부여의 근거없이 가점을 부여해 최종 낙찰받도록 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 제51조에 따른 고의‧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법 제4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의 신고자가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어떤 감사‧수사도 의뢰하지 않은채 시정권고 형태로 민원을 종결시켰다.”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부패척결에 소극적인 권익위에게 부패사건 조사권을 주어도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과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부패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감사원에 이첩‧이송하지 않았다’고 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기 권익위의 신고처리 현황을 분석한 채이배 의원은 “명백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것이고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민원 접수 기관으로써 부패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송‧이첩할 책임을 이행해야 했던 것” 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각 기관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권익위가 사실상 외면했던 것이 확인된다”라고 지적하며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정상화시켜 권익위가 진정한 반부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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