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이 칼럼,법치를 왜곡하며 코드인사 고집하는 대통령
권영이 칼럼,법치를 왜곡하며 코드인사 고집하는 대통령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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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넘겼으나 청문회를 통하여 김이수 재판관의 이념편향 코드인사가 문제되어 여야격돌 끝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 부결되었다. 임명동의안 가결요건인 출석의원 최소과반 147명보다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토록 하여 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전에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해 달라”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결국 문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건, 새 정부 첫 부결사태로 기록되었으며 당론으로 반대한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상식이 이긴 것”이라는 부결에 대한 의견을 냈으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도 “사법부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의 “정권교체 불복이자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는 비난에 반박의견을 내기도한 헌재소장 첫 국회 낙마로 기록된 표결이었다.

 

이는 정권교체 후 대통령 권력과 여소야대 국회의 의회권력이 정면충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정권초기에 이런 사태(임명동의안 부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청와대는 야당을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으로 통진당은 지하혁명조직으로 북한과 전쟁이 터질 경우 남한의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를 하여 그런 정당의 해산에 반대한 인물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여론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코드사법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국감에 김이수 대행을 출석시킴으로서 야당은 국회가 부결시킨 인사를 그대로 두어 대행체제를 끌어가려는 기도에 반발하여 지난 13일 헌재국감을 거부하고 일정을 연기해 버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채널이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공식사과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헌재 소장 임명 없이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초헌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후임자를 지명하면 끝날 일을 정치적 의도로 일을 키우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와 국회위에 군림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하였고, 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닌 국민”이라고 하였고 바른정당 대변인도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야당을 향해 대통령은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니 대통령과 국회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김 대행을 계속 앉혀두기 위한 궤변이라고 공격하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기관에 자리가 비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절차인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부결된 자를 권한대행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편법적으로 코드인사를 엄호하며 국회에서 부결 된 사람을 '대행'이란 이름으로 헌재소장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김 대행체제를 유지하게 한 것은 새 헌재소장 임명 때까지 임시조치를 했을 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독재적 발상이다.

 

청와대가 국회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헌재소장 역할을 맡기겠다는 발표를 취소하고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코드인사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거부를 당한 김 대행이 대통령만 믿고 계속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신이다.

 

문 대통령이 하루빨리 후속 헌재소장을 맡을 인물을 찾아 국회에 다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정도며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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