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 징계자 중 지방노동청 직원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2013~2017년 8월 기준 전체 125건의 징계 내역 중 서울청, 대전청 등 지방노동청 직원이 받은 징계가 112건으로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청 관할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 18건, 서울청 17건이 그 다음을 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71건, 성실의무 위반이 19건, 청렴의무 위반이 10건에 달하며, 보다 죄질이 나쁜 중복 위반이 12건에 달한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71건 중 음주운전이 46건(65%), 성매매,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8건(11%)에 달했으며, 청렴의무 위반 10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에 달해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은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많은 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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