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아시아의 재난ㆍ재해 대응 법제 발전 전략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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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37개국 170여명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기획이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 및 법제․시설물 안전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및 인도네시아ㆍ중국ㆍ태국 등의 법제․시설관리 유관기관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한다.

 

또한, 외국 공무원을 포함한 37개국 17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을 참관할 예정이다.

 

제5회 ALES의 주제는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로, 재난ㆍ재해 빈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한국과 ASEAN 국가들의 재난ㆍ재해 관련 법체계 현황을 점검한 뒤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제2세션에서는 재난ㆍ재해로부터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정비 전략을 논의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할 국가와 사회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지진 등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법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적극 추진 중에 있고,최근 방문한 몽골을 비롯해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14개국 21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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