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현황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전국에서 징수되는 것과 달리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이다.
지난해 징수된 금액은 5062억 4천 8백만 원으로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산출되는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서 환경정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수도권 지원 비중이 80% 가까이 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들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환경정책의 지역차별”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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