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2016년 국감 지적,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 자본환원율 개정
김관영 의원 2016년 국감 지적,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 자본환원율 개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10.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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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금 납부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국유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차이가 납세자 권익을 해치고, 국가의 부당이익추구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개정된 국유재산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 자본환원율이 개악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 의원은 “비상장주식을 세금을 대체해 물납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한 자본환원율 10%를 적용한 반면, 국유재산은 매년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1.5배하는 등 시장가치가 반영한 자본환원율이(”16년 2.07%) 반영됨에 따라 한 가지 물건, 두 가지 평가액 차이가 커서 커 조율이 시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방안을 두고, 덮어놓고 10%를 일괄 적용하는 상증세법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물납/국유재산 행정의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다스의 2011년 물납 케이스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2011년 ㈜다스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속세법에 의거 자본환원율이 10% 적용된데 반해 몇 달 후 국유재산법상 자본환원율이 6.15%가 적용되어 주식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바 있다.

 

이때, 국유재산 비상장주식 재평가를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16억 원 가량의 ㈜다스 공매 물건의 가액을 843억 원으로 늘려놓은 것은 당시 대통령의 특수 관계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온 바 있다.

 

2017년 현재 1400억 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물건은 현재 자본환원율인 2.07% 대신 10% 적용하는 경우, 496억 원으로 크게 하락한다. 유찰을 반복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돼 유사 시 해당 물건을 약 280억 원에 매입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처럼 갑작스러운 과세 의무에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물납제도가 절세 꼼수가 돼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된다”며 “이 두 물건의 평가가 균형을 이루되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자본환원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저이율 단순평균치 1.5배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본환원율 도입으로 시장가치를 제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자본환원율을 오히려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5%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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