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은 안전관리에 큰 허점 드러난 것”
신용현 의원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은 안전관리에 큰 허점 드러난 것”
지난 10년간 영광 원전 방사능 외부 누출 2건 발생, 2014년에도 발생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0.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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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18일,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정지 건수가 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3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건수 125건 중 원자로가 정지될 정도의 중요사고가 86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방사능 누설(2건 모두 영광 한빛 원전)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능 누설 건은 모두 영광 한빛 원전에서 2008년과 2014년에 발생했으며, 방사능은 원자로 외부로 누출되었지만 환경위해방지기준에는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확인된 원전사고건수 125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보고 기준에 미달해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하면 더 많은 사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원자로 정지와 같은 중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방사능 누설 사건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방사능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이렇게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원전 축소를 권고했을 것”이라며 “원전 안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운영기관의 원전운영과 관련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용현 의원은 “원전 축소가 결정되더라도 향후 수 십 년 간 원전 운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친원전, 탈원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원자력 안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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