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월 31일 공포, 내년 4월 30일 시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31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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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0월 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금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이라는 것.

 

금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금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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