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민자도로 개혁 유료도로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전현희 의원, 민자도로 개혁 유료도로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국감 직후 공청회 개최촉구,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달성 급물살타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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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0월 31일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싼 통행료,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 민자도로 적폐를 거듭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로도로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감 직후,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의 이번 질의에 따라 국정감사 직후 유로도로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설‧추석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포함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달성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민자도로 투자자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도,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며 순이익이 남기지 못해 사실상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재로 전 의원이 언급한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재정 고속도로 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을 받고 있는 여러 민자도로에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 최소 6%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본 유로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협약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민자도로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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