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교육격차해소’와 ‘농산어촌학교지원’을 위한 제정법 2건 발의
송기석 의원, ‘교육격차해소’와 ‘농산어촌학교지원’을 위한 제정법 2건 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0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2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대한뉴스

 

송의원은 또한,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2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골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 및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학교 컨설팅과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2개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ㆍ농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정부는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