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낡은 제도 납세조합, 과도한 혜택 정비해야”
박주현 의원 “낡은 제도 납세조합, 과도한 혜택 정비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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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7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질의를 통해 납세조합 징수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납세조합 징수제도는 1962년 도입된 제도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기장 및 신고능력이 부족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과세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들의 세원관리를 위해 정부는 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납세 조합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1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운영비 충당을 위해 교부금 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액은 2015년 122억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조합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33억92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주현 의원은 “납세조합징수제도는 과거 납세 환경이 여의치 않았을 때 생겨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과학세정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50년 넘게 옛날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만7천명 조합원의 납세 편의만을 위해 국가가 122억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가 감면세액의 90%를 가져갈 정도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며 납세조합 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9월 납세조합 세액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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