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촉구!
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많아!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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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0일(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MB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우려,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조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 것으로, 행안부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며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바, 지방정부의 이자 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 수입을 발생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 상반기에는 일감이 많아 공사자재의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공사현장의 급격한 증가로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부실 사업의 우려도 높아지기도 한다.

 

조의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GDP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시켜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다”며,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감소, 부실사업 우려, 무리한 실적경쟁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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