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1(金)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12월 1일 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제 2차 공청회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동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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