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화출차량 적재초과 등 주요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계도
익산경찰, 화출차량 적재초과 등 주요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계도
  • 김성호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7.11.16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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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성호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은 최근 경남 창원터널 앞 노상에서 적재함 있던 기름통이 노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높음에 따라 중점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단속 행위는 화물차량 적재초과(적재제한위반), 적재불량(적재물추락방지위반), 정비불량(타이어 불량)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노 경우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물차량 등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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