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예방교육 이행결과 보고 의무화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해야”
김삼화 의원 “예방교육 이행결과 보고 의무화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해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보고 의무 법제화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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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한샘 사건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에 따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삼화 의원은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만 있을 뿐 보고의무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성범죄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여부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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