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 대한뉴스
  • 승인 2008.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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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무역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반덤핑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FTA무역피해조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덤핑조사실무지침 등 5개의 지침을 전면개정 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관련지침을 최초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 보다 철저히 보호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기초부터 실무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도 최초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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