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
정부,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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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및 보상금, 조직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주요 업무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탁관리단체별 주요 업무점검 결과

먼저,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회의비 예산으로 ’16년도에는 8억 1천6백만 원을, ’17년도에는 10억 3천9백만 원을 책정하였고,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15년에 약 3~5천만 원, ’16년에 최소 약 3천만 원 이상, ’17년 6월까지만 약 2천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로 인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도 지적되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지적되었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16년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후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16년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부당 해고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형법」 제355조(배임, 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47조(사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 요청했다.

 

음실연은 분배규정과 관련하여, 음악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와 부실연자에게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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