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통계 발표…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통계 발표…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1.30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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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신축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 30일(목)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는 ’14년 72건 〈 ’15년 97건 〈 ’16년 1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10월 현재 81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9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4명, 부상3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24억 6천만원이 발생했다. ’14년 1억 4천 5백만원 → ’15년 7억 5천3백만원 → ’16년 3억 4백만원 → ’17년 10월 현재 12억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16년 대비 ’17년 10월 현재까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7년 3월 10일 14시 43분경 발생한 마포구 상암동DMC 푸르지오시티(지상 18층 지하8층) 신축공사장 1건의 화재로 9억 8천만원의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장의 공정율은 63%로 건물 내·외장재를 시공하던 중이었다.

 

화재원인별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중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은 138건(38.9%)을 차지했고,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순 이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355건의 경우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접·절단·연마’ 작업은 공정률 73.4%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市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시기에 용접·용단·연마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감시자 배치, 불티비상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60% 시점에는 공사장 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현장안전관리자의 각별한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건축 공사장 월별 화재발생 현황은 12월 40건, 1월 51건, 2월 37건으로 겨울철에 전체의 36.1%를 차지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반하면 1차 조치명령, 2차 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 공사장 화재원인 중 용접관련 작업공정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언근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화재예방조례’를 일부개정 작업 중에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착공신고대상 건축공사장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하였고,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장 화재는 건축물의 공정률 6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 시기에 건물 내·외부 단열시공 등으로 용접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용접화재 예방교육 실시 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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