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산광역시'공장주 함께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부산광역시'공장주 함께 현장조정회의 개최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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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산성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콩나물 재배 공장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부산광역시 등 관계자들과 공장주가 참석한 가운데 콩나물 재배 공장주의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만덕터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 산성터널 공사(터널 4.87㎞, 폭 5.62m)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터널 공사로 지하수인 농업용수가 고갈돼 인근 콩나물 재배 공장에 피해가 발생하자 공장주는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산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지하수 고갈은 전국적인 가뭄 현상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수 고갈 원인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일 오후 부산 북구청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공장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산성터널(주),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부산산성터널(주)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공장주와 협의해 향후 추가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기존 관정과 동일한 규모(일일 양수능력 30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관정 1기를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부산산성터널(주)의 건설사업관리자로서 해당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공장주가 신규 지하관정 개발·이용에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 산성터널 공사로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일자리 확충 방침에 맞춰 기업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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