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시·군 6천769만평 시가화조정구역 설정 강력 규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인접시·군 6천769만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나섰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장, 점포, 상가는 물론이고 농민들이 거주할 주택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도 일체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회의원은 “주변지역 관리계획이 2009년에나 수립될 예정이고 그 내용도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질책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신축 허용 등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예정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인 72.4%가 주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건설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주변지역내 주택 신축 불가하고 증축의 경우에도 30평 이상 증축이 불가한데 어떻게 주변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전하고 재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건설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그린벨트 내 건폐율이 축소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이 10가구에서 20가구로 상향될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며 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변지역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 주변지역의 지가가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평당 10만원만 떨어져도 총 6조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렇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에게는 은폐되고 있다” 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책마련을 수립하라”고 역설하였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