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 1호 금연아파트 지정
나주시, 제 1호 금연아파트 지정
- 대호동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지정... 6개월 계도 거쳐 단속 실시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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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호동 소재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를 관내 제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날 현판식을 거행했다.

ⓒ대한뉴스

현판식에는 나주시보건소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이영길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행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함께 축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 이상이 공동주택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총 969세대 중 509세대의 동의(52.5%)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방노블랜드아파트에는 약 6개월(18. 5. 26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 지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목재입간판, 표지판 등을 지원했으며, 단지 내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등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채주 건강증진과장은 “제 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나주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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