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첨가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개정 발간
식약처,‘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첨가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개정 발간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2.1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제출하는 경우 첨가제 항목 작성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첨가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약품 중 첨가제 배합목적 별 정의와 표준용어 제시 ▲첨가제 기능에 대한 특성 기술방법 ▲첨가제 및 완제의약품 관리 ▲항산화제, 보존제 등 첨가제의 시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첨가제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 작성 및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