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이언주 의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폐업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에 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5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12월1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의원은 “동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12월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의결해야만 한다.” 며 “이에 국회의원,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아울러 동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업계의 의견을 듣는 긴급간담회를 마련했다.” 고 했다.

 

또한 이의원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동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며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간담회에는 이언주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이용주의원, 바른정당 오신환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등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