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여수박람회 내 정부사업 유치 가능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주 의원, 여수박람회 내 정부사업 유치 가능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박람회 시설 활용도 최대한 높여 여수 발전에 큰 기여”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2.15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의원ⓒ대한뉴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은 14일(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은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박람회 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권자의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원활한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용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양박람회특구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박람회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여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