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연말연시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단속 전개
전남경찰청, 연말연시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단속 전개
-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1개월간, 상습.악질 - 폭력행위자 구속수사, 공무집행방해는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1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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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남경찰청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주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으로 취급하여 엄정대응 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이에 따라 송년회 등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에 서민생활 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18부터 내년1월 17일까지 1개월간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3년(’14년~’16년)간 주취폭력배는 연평균 10,388명으로 전체 폭력사범 41,543명의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년의 경우 폭력사범은 감소한데 비해 주취범죄의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연평균 386명 가운데 67.1%인 259명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 상대로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폭과 생활주변 폭력배이며 경찰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도 단속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악질적 폭력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주폭은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복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에 이어 ’18년 1월 말부터는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하여 형사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폭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핫라인 구축‧스마트워치 제공‧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청 조규향 형사과장은“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이 주취자로서 재범 우려도 높아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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