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수입관리기준 교육 실시
식약처,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수입관리기준 교육 실시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관리기준 해설·사례 공유
  • 홍시연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12.1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홍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입관리기준 교육’을  12월 19일~ 20일 양일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서울 강서구 소재) 통합회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입관리기준 제정 배경, 수입관리기준 해설 Ⅰ•Ⅱ, 품질관리 운영사례, 제품관리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제품표준서 및 제품관리·품질관리기준서의 양식 예시 소개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도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수입자의 수입관리기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의약품규제과학센터 홈페이지(www.kraps.co.kr) > 교육신청 > 의약품 등 수입관리기준 해설서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