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최근 초·중등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처벌 근거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과서선정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행법상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서면재제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처벌을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선정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과서를 홍보·비난하는 경우 혹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교과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염동열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과서 선정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교과서선정에 개입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면서“공정한 교육문화를 위해 올바른 교과서선정 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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