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현장 찾아 관계기관과 해결책 중재
국민권익위, 민원현장 찾아 관계기관과 해결책 중재
고속도로 건설로 양분된 고양시 수역이마을...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2.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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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나뉘고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과 과적차량 때문에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 고양시 수역이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28일 오후 민원현장에 관계기관이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착공한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향후 남북 경제협력 등을 대비해 고양시 덕양구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시행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고양시 수역이마을을 가로질러 약 8m 높이로 성토해 건설되면서 마을이 양분되고 기존 진입로가 막혔다.

 

또 공사로 인해 소음·분진이 발생하고 과적차량 등이 마을길로 진입해 회차하는 등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해 졌다.

 

이에 대해 서울문산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역이마을을 지나는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화했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해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 주변차량의 불편 때문에 과적차량 회차로 설치는 불가피하고 소음기준에 만족하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시설 개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역이마을과 주변지역 주민 1,670명은 마을 앞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8일 오후 2시에 고양시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대표, 경기도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수역이교 교량을 확장(11m→14m)하고 수역이교에서 서삼릉을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하는 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방음벽 높이를 확대 조정(2m→4m)하고 방음벽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마을로 진입하는 과적차량 회차로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설계변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국책사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이 잘 해결되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역이마을은 30여 가구가 거주하며 인근 서삼릉과 골프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카페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마을 옆 8m 높이의 성토구간을 지나며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접하는 분기점(JCT)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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