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상승…실제 시장가격 반영
금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상승…실제 시장가격 반영
표준품셈 239개 항목 정비…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0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