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제한
충북도,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제한
긴급 방역용 예비비 5억원 지원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8.01.0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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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농장에서 첫 AI 발생 후, 발생 양상이 새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계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AI가 발생한 시군과 동일한 방역대에 편입되는 인접 시군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와 알 등의 도내 반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가금이동승인서 확인 철저, 도축용 가금류의 전수(농가)검사, 부화장 반입 계란의 생산농가 확인 등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오리에 대해서만 발생지역에서 도내 반입을 제한하였으나, 산란계 AI 발생으로 적용범위를 양계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내 양계농가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지역의 혼란예방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무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출입 방지를 위해 CCTV를 활용하여 관제를 실시하고, 계란운반용 파레트의 농장간 혼용 금지와 소독 후 농장반입, 계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류의 물류유통상 밀접한 생활권에 있는 이천, 안성, 천안, 세종 등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농장별 계란 임시집하장 운영, 주 2회 알 반출제한 등 2단계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사전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농장별 개별방역 수칙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장별 전화예찰, 문자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거점소독소 운영 및 방역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비비 5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상황은 겨울철새의 최대도래시기를 맞아 천안·안성·용인 등 인접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며, 서남해안의 경우 오리에서 수평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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