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18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4차산업혁명 전략분야와 혁신 클러스터 중점 지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1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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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BI)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해성평가시험기관(GLP, 환경부지정)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세부내역별로는 첫걸음 협력과제에 387억원, 도약 협력과제에 308억원, 연구마을 과제 174억원, 산연전용 과제 337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10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첫걸음․도약협력은 과제당 최고 1억원(1년), 연구마을은 과제당 최고 2억원(2년), 산연전용은 과제당 최고 1.5억원(1년)을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는 최고 4.5억원(2년)을 지원(정부출연금 75%)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사업별로 2~8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접수고,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정부출연금은 창업기업70%, 일반기업 60%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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