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도봉구,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ARS 자동납부 시스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1.1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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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한뉴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타인의 면허세를 납부 원하는 경우, 전자납부 번호 조회 후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인터넷뱅킹 및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의 방법 역시 운영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도봉구청 부과과(2091-28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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