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금년 2월, 한국가스공사 채용 시작으로 의무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16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7.10.24 공포, 18.1.25 시행)이 개정되었으며,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6)함에 따라 1.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도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금년도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2 제1항 및 별표1)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7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17년도에도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충북지역 서원대학교 등과 IPP형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체결을 맺고 지역사회 취업준비생들(17년 : 13명)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박명식)은 전라북도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하였으며,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혁신도시특별법』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