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도봉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1.1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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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출국자의 출국상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전입자 등에 대한 조사이며, 이를 위해 도봉구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사실 조사를 거쳐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 사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촉구하게 되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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