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이며 첫째아는 5/10/15일, 둘째아 이상은 10/15/20일간 서비스 날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출산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자세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서류는 모자보건팀(☎980-5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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