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위례신도시 보상 본격 착수
토공, 위례신도시 보상 본격 착수
  • 대한뉴스
  • 승인 2009.0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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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가 위례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해 토지 보상금 지급을 시작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토지 보상 착수는 지난‘08년 8월 5일 개발계획승인에 이은 핵심 개발절차라는 것 외에도, 토공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집행계획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2014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첨단 생태도시로 사업준공한다는 목표로 주택 4만 6000호를 지어 모두 11만 5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보상계약의 체결은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1월 7일부터 가능하며,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중 3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을 50%씩 지급하며, 전액 현금보상은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보상함)

채권보상자는 양도소득세가 최고 30%까지 감면되며, 대토보상신청 초과시 현금보상자에 비해 우선순위를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권을 통해 채권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은 이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인하된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30%) 및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하여 위례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하여야 하며, 토공은 계약체결장소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상주시켜 보상계약체결시 계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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