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차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 방문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약속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1.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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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2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집단 질식 사망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였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하청 누구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수사하여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질식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산소농도측정 누락, 부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기본수칙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대구고용노동청장)를 구성하였고, 재해조사와 병행하여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40개)에 대하여 다수의 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할 것임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광양 제철소의 모든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성기 차관은 현장에서 권오준 회장(현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CEO가 직접 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발생 사고와 관련된 공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에는 현장 노동자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피해자 시신이 안치된 세명기독병원 등 3개 병원을 모두 방문하여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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