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노원구․송파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도 같은 날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관할 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선관위(관리과, 02-764-03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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