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성호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 수사과는 지난 13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설연휴 기간동안 불법선거관련 첩보공유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업무공조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조명환 수사과장은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도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주 서장은 ”과열, 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신분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히 대응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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