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8.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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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지난 2월13일『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2,267세대 60,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가 산단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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