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항만‧물류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 지원
법제처, 항만‧물류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 지원
항만‧물류 산업 관계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0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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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부산을 직접 찾아 부산항만‧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항만‧물류 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포함해 항만 및 물류 관련 주요 기관 관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법‧제도가 항만‧물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기로 구 연안여객부두 일원을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관광목적의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부정기여객선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거나,연안유람선도 중간기항지에서 운송목적의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조성‧관리‧운영에 치중되어 있는데, 해외 물류거점 확보 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김외숙 처장은 “항만‧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화된 경쟁 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항만과 물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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