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포스코아이시티 및 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포스코아이시티 및 강림인슈㈜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하였다.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2016.12.27. 개정)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하여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아이시티 및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6.12.27.)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사례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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