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ㆍ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