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한다
신창현 의원,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한다
- 배원, 버스기사 과로사를 조장 특례규정도 폐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2.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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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지난 5년 동안 주 7일 52시간과 주 5일 68시간 사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확인해준 것이다.

 

신 의원은 "주 40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악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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