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조경태 의원,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27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다자녀가구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시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세액공제제도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 정책의 혜택이 와닿지 않아 실제로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요금 할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다자녀가구의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