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율 불과 4%
김한정 의원,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율 불과 4%
기술적 한계로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 불가하지만 대책 없는 문체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2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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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27일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목표 73억 달러, 일자리 목표 64만 명을 설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허술하다”며 그 예로 문체부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차단 실적이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페이지뷰가 더 많다”며 “웹툰 작가들의 창작열의가 꺾이고 있고 웹툰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이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1,900~2,400억 원으로, 합법 웹툰시장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 피해가 극심하지만 문체부는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한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71곳 중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39곳으로,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기술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김한정 의원은 “한 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문체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기술적인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법령 개정, 범정부 TF 구성 등의 장기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성인사이트의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합동, 민관합동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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