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안동교도소(소장 홍성천)는 3월 2일(금) 17:30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 청렴·청탁금지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속직원들에게 전파하여 교정부조리에 대한 경각심과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총무과장(교정관 이동수)의 선창아래 △부정청탁 금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수수 금지 △청렴한 직무 수행 △우대 및 차별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전 직원이 낭독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청렴결의대회뿐만 아니라 청렴TF회의,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 청렴표어 공모전, 식목일 청렴리본달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직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